‘새만금 태양광 로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 1심서 1년6개월형

고나린 기자 2024. 11.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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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전 대표 서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기관의 대표였던 서씨는 2020년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의 최아무개 사업단장에게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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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에 청탁대가로 돈 받아 신영대 의원에 건넨 의혹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전 대표 서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서씨가 이 지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가 100억원을 출자해 만든 신재생에너지 전담 기관이다. 이 기관의 대표였던 서씨는 2020년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의 최아무개 사업단장에게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당시 최 단장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사업 진행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한수원 쪽은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들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 목적임을 알면서도 1억원을 수령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신 의원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전날 특가법의 뇌물 혐의로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끝까지 싸워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회기 중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신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가결돼야 한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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