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뒤 7년 다 되도록 보상 못받아” 포항 시민들 서명운동

주성미 기자 2024. 11. 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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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민들이 2017~2018년 지진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장기화되자 서명운동에 나섰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달 30일부터 포항시 70여곳에서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 지진 발생 7주기인 15일까지 서명한 명부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한다. 연말까지 2차, 필요에 따라 내년까지도 서명을 이어간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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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북구의 한 빌라 외벽이 무너져 내려 파편이 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민들이 2017~2018년 지진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장기화되자 서명운동에 나섰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달 30일부터 포항시 70여곳에서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 지진 발생 7주기인 15일까지 서명한 명부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한다. 연말까지 2차, 필요에 따라 내년까지도 서명을 이어간다”고 1일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시내 곳곳에 140여개의 펼침막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알리고 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으로도 진행 중이다. 서명운동과 병행해서 15일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범대본 쪽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지 7년이 다 됐지만, 아직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1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 첫번째 기일에서 정부 쪽 변호인이 ‘규모가 매우 큰 소송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8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0년부터 벌인 정부의 지열발전사업과 2017년 11월15일(규모 5.4)·2018년 2월11일(규모 4.6)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와 포스코, 원고들도 항소했고,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4만7천여명이었던 소송 참가자는 1심 판결 뒤 49만9881명(포항시 인구의 96%)으로 크게 늘었다. 원심이 확정되면 배상액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해 많게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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