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1인당→출산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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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육아 환경 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비 중 본인 부담 총액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난임 시술 출산도 매 출산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은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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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육아 환경 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난임 시술비 중 본인 부담 총액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기존 1인당 최대 25회였던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난임 시술 출산도 매 출산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은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등 지급됐던 지원금도 최고 지원금으로 일괄 적용한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들며, 연령구분 없이 △인공수정 3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신선배아 11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 여성에게 인공수정은 20만원, 동결배아는 40만원, 신선배아는 90만원이 지원됐다.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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