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돌입

박정경 기자 2024. 11. 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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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면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한해 제재 수위를 감경해주겠다며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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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금융지주·은행 제출 완료
경영진 책임 커져 인사에 영향
당국, 금융사고 예방효과 기대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면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책무구조도 마련에 따라 각 임원들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부서의 책임과 권한도 명확해진 만큼 펀드 불완전 판매나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내부통제 문화 확산’ 등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 및 3대 지방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DGB·JB·BNK)는 모두 전날까지 시범운영 제출기한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은행별로는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5대 은행과 iM뱅크·전북은행·부산은행·IBK기업은행 등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C 레벨’의 최고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한해 제재 수위를 감경해주겠다며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되고 경영진도 내부통제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지고 당장 연말 예정된 CEO와 임원 인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다만 직원들 사이에선 책무구조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사고가 대체로 일선 영업점에서 개인 일탈 등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하고 해당 직원이나 부서 외에는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사적 관점에서 내부통제 효력을 갖게 하려면 임직원 교육·전산 시스템 고도화·내부통제 문화 확산 등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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