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참고인 조사 또 불응…檢 "대책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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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또 불응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문다혜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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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또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문다혜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문다혜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문다혜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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