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오래 머무는 지자체에 교부액 더 준다

김군찬 기자 2024. 11. 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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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지역 행사·축제 경비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교부액을 줄이던 페널티도 없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규모(병상 수)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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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교부세 개선안 발표
축제경비 늘어도 교부액 안줄여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신설

정부가 저출생·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지역 행사·축제 경비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교부액을 줄이던 페널티도 없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선·개편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오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수에 생활인구 수도 반영, 교부세 증액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에 적용되던 페널티도 폐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증감률 등을 고려해 교부액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해 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규모(병상 수)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지자체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이 전체의 25% 비중으로 신설됐으며, 교부액 결정 시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개선·개편방안이 적용된 산정은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5년,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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