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시세조종 혐의 관계자 자택 등 압수수색

이영민 2024. 11. 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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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세조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코인)에 대해 관계자의 주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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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허수 매수 등으로 시세조종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시세조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코인)에 대해 관계자의 주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일로 A씨는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이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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