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1회마다 30만원 걷는 회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겨레 2024. 11. 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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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와 판매에 대한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사원입니다.

사장님은 지각을 한 벌이라며 지각 1회당 30만원씩 걷어 갔습니다.

지각비를 걷는 회사로 직장갑질119에서 전화를 걸어 퇴사한 직원이 제보했다고 하면서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지각비를 돌려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회사 일에 간섭하느냐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할까요? 회사 다니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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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지각비
게티이미지뱅크

Q. 회사와 판매에 대한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판매사원입니다. 사장님은 지각을 한 벌이라며 지각 1회당 30만원씩 걷어 갔습니다. 네번 지각한 달에는 12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0월, 닉네임 ‘비옷입은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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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른바 ‘지각비’를 회당 3만원도 아니고 30만원을 받아 갔다니 거의 날강도네요. 지각비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43조에는 4대 보험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비 등이 아니라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돈을 공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동의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본인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손해액을 월급에서 떼고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따라서 ‘비옷입은튜브’님이 30분 지각했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제공하기로 한 근로 시간에 못 미치는 만큼인 5천원을 미리 떼고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시급으로 계산해(주40시간 근무라면 월급÷209시간)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지각비를 포함해 체불임금 진정을 내시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판매에 대한 위탁 계약’을 맺어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물건을 판매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각비를 걷었다는 사실도 지휘명령의 일환이고요. 따라서 증거를 잘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위반에 따라 미지급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바뀐 점장이 1분이라도 지각하면 무조건 5천원을 내게 했습니다. 일단 지각비를 냈다는 카카오톡 증거를 잘 모으라고 했어요. 카페 다니면서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만둘 때 신고하거나 얘기해서 돌려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옮겼는데 점장이 잘해줘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죠.

딸 일을 겪은 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지각비를 걷는 회사로 직장갑질119에서 전화를 걸어 퇴사한 직원이 제보했다고 하면서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지각비를 돌려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회사 일에 간섭하느냐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할까요? 회사 다니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11월3일 출범하는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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