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규제, 자본시장법 취지 맞춰 과징금 정해야” [Law&People]

2024. 11.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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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금융분쟁팀
주식없이 주식 판 ‘무차입 공매도’
개정후 첫 판결 과징금 처분 취소
“주문 아닌 체결로” 산정기준 세워
법무법인 화우 금융분쟁팀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춰 무차입 공매도 관련 과징금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분쟁팀의 이수열(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우수연·황혜진·박지호·서종수·이현지·이유진·황재호·김성중 파트너변호사. [화우 제공]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문금액 전부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1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생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재 기준을 두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분쟁팀은 올해 8월 외국계 금융회사 A사를 대리해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를 이끌어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규제 도입 이후 첫 법원 판단이다. 금융그룹과 협업을 통해 규제 취지와 사건 구조를 꼼꼼히 분석한 변론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점을 세운 화우 금융분쟁팀과 만났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 강화 후 첫 법원 판단=금융분쟁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인 우수연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관련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라며 “감독당국의 과징금 산정 기준 오류를 지적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외국계 금융회사인 A사는 고객사로부터 B펀드가 보유한 국내 주식 2만 9771주 매도 요청을 받았다. 문제는 A사가 고객사가 운영 중인 또 다른 C펀드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고객사는 자신의 펀드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를 요청했지만, A사의 입력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화우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강화의 취지를 면밀히 분석했다. A사가 의도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실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변론을 맡은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감독당국의 보도자료 등을 보면 무차입 공매도 규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결제불이행 위험의 감소와 부당이득 환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A사의 경우 처음부터 2만9771주의 주식을 갖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A사는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 또한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무차입 공매도가 위험한 이유는 정해진 결제일 이내에 매도한 주식을 되갚지 못하는 결제불이행 때문이다. A사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C펀드에서 제출된 주문과 관련해 B펀드가 보유한 주식으로 최종 결제될 수 있도록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

A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 자문을 수행한 화우 금융그룹의 박지호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취지를 부정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 신뢰도 회복을 위한 규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실제 저지른 잘못과 얻은 이득액에 비례해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주문 아닌 체결 기준으로=이번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로잡았다는 데 있다. A사의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CD(Careful Discretion) 매매 방식을 사용했다.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도록 시장 변동 상황을 고려해 여러차례 나눠 주문을 내되, 실제 체결된 주식의 총합만 고객사의 요청에 맞추는 방식이다.

증권사는 총 4만1919주의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매도가 체결되지 않은 1만2148주에 대한 주문은 취소됐고, 실제 시장에서 팔린 주식은 정확히 2만9771주였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종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한 매도 주식수 4만여 주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훨씬 웃도는 액수가 과징금으로 결정된 것이다.

우 변호사는 “A사는 증권사에 2만9771주 매도를 위탁했을 뿐 4만주 매도를 위탁한 사실은 없다. 4만주 매도 주문이 나갈 것이라는 사실도 예측할 수 없었다”며 “4만주 매도 주문을 A사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지적은 1심 재판부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기본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은 원고가 공매도를 위탁한 부분에 관한 주문금액에 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 변호사는 “실무상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CD 매매 주문이 사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CD 매매 방식이 활용된 분쟁과 규제 판단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금융시장 복잡화·대중화 발맞춰 대응 강화=화우가 전례 없는 소송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경험 덕분이다. 화우는 복잡해지는 금융시장에 발맞춰 효율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금융분쟁팀을 출범시켰다. 금융분쟁팀은 금융그룹과 협업을 통해 자문부터 송무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사건 또한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 A사 자문을 수행하기 시작해 과징금 취소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다. 금융분쟁은 관련 법은 물론 시장 거래 실무에 대한 지식이 결합돼야 하는 복합적인 소송이다. 금융그룹의 자문 경험에서 나오는 높은 시장 이해도와 송무 역량을 결합해 보다 전문화된 대응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우 변호사는 “금융그룹과 금융분쟁팀이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가장 큰 강점”이라며 “시장 상황과 법에 대한 높은 지식과 최상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꾸준한 인재 영입으로 맨파워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화우에 합류한 이수열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금융분쟁팀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총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하며 민·형사, 법인 회생 등 여러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약했다. 2009년 미국에서 유학하며 구조화 금융을 연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분쟁의 영역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전문화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자본시장법 사건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시세조종 행위 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같은 펀드 판매나 기업 인수 과정에서 생기는 이슈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며 “화우는 다양한 자문·소송 경험과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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