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해’ 박학선에 무기징역 선고…“영구히 자유 박탈하고 속죄하도록 해야”

이종민 2024. 11.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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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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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의 정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고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며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학선이 평소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주로를 차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살해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교제하던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B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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