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떼일 걱정 없겠네”...금융사가 내놓은 기특한 상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나은행이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영세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신탁상품을 출시했다.
1일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은 신탁을 통해 안전한 공사대금 채권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부도에도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보장
1일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하나은행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한 상품이다.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해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청기업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협력기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협력기업의 채무관계 등으로 계좌에 압류가 들어가면 영세 건설업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대비 26% 늘어난 247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설경기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 증대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나 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사대금 미정산이나 임금체불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은 신탁을 통해 안전한 공사대금 채권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그 결과 영세 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는 협력기업의 부실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대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품을 가입하려면 협력사가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노무비닷컴의 결제시스템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발주자, 원청기업, 협력기업 , 건설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1일 金(음력 10월 1일) - 매일경제
- “5호선 끝자락 아니었어?”…이 동네, 초대형단지 입주로 상권도 완전히 달라졌네 - 매일경제
- “엄마, 곧 도착해요” 50m 남기고 참변…유족 “마지막 통화일 줄이야” - 매일경제
- 박명수 “조세호 축의금 100만원”에...홍진경은 “120만원 이상” 이유 있다는데 - 매일경제
- 94년생인줄 알았는데 사실은…배우 한소희 나이 속였던 충격적 이유 - 매일경제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테슬라 앰버서더 - 매일경제
- “서울 시민들도 노벨상감이네요”…축하 현수막 문구에 놀랐다는 이 사람 - 매일경제
- 너무 도발적이라 숨막히겠네…킴 카다시안, 악어로 변신해도 숨길 수 없는 매력 - 매일경제
- “여보, 드디어 車 싸졌는데 살까”…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 차종별 할인율은 - 매일경제
- 일본축구 슈퍼스타 아들 “손흥민 좋아…엄마 한류팬” [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