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광주시의원에 벌금 90만원

박철홍 2024. 11. 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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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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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 등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자 지원을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투표한 후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으로 다시 여론조사에 응하라"고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지방의회 규정에 따라 직위 상실 가능성도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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