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징역 15년 구형 이화영 ‘신속재판’…‘기록유출 혐의’ 변호사는 수원 부시장 [사건수첩]

오상도 2024. 11. 1. 11: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2심 변론 종료…‘정치자금·뇌물’ 혐의 1심 유죄
이화영 “많이 억울, 처신 반성”…방 전 부회장 2년6월 구형
檢,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수원 부시장 임명·활동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뇌물 및 정치자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개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뉴시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은 지난 6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이달 29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방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檢 “전례 없는 사법 방해·비상식…소송기록 유출 재판에 영향”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 직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화영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부지사는 “불과 0.8평의 독방에 수감돼 24시간 폐쇄회로(CC)TV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김성태와 방용철, 안부수는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거나 조기 석방을 위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자 허위로 진술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4월 법정에선 검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주장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왼쪽)이 이재준 수원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기록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시민단체 “우려”

한편 이 전 부시장의 재판 과정에서 기록유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는 최근 임기 2년의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 변호사는 올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기소됐고, 지난 4월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선 민주당 성남 중원지역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검증이 부족한 현 변호사의 임명을 논란까지 감수하며 강행할 당위는 없다”며 “시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현 변호사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임명장을 받고 이달 14일 업무에 들어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