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면제해줬더니 ‘호화 생활’…외제차 몰고 해외까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가입자 중 일부가 수입차를 소유하거나 잦은 해외 출국을 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납부자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었다.
이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5만1488명에 달했다. 31회 이상 출국한 이들도 297명이나 됐다. 한 해 동안 113회나 출국한 이도 있었다.
또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는 2785명이었다. 이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은 1683명이었다. 10대 넘는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도 3명이나 있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해외로 4회 이상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를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료를 내게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자료가 없기에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납부를 재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세소득 자료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납부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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