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과 딸까지 살해한 박학선 1심 무기징역

권준수 2024. 11. 1.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65살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사무실에 찾아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65살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을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박 씨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가 평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피해자들의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준비도 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사무실에 찾아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