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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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5월 30일 오후 6시 54분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 관계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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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여러차례 한 점,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한 점 등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또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 씨는 5월 30일 오후 6시 54분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 관계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교제했던 사이인 박 씨는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도주 13시간만인 다음 날 오전 경찰은 서울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올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최후변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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