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교제 살인' 박학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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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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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됐다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이하로 선고된 사건들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한 뒤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며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범행 13시간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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