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노상에서 10대 딸 남자친구 찌른 30대 엄마…징역 7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성 교제로 인해 딸이 비행한다고 여기고 10대 남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따.
A씨는 지난 9월 9일 밤 10시 34분쯤 대구 수성구의 노상에서 딸(16·여)과 그의 남자친구 B(14)군을 발견하고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B군의 복부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성 교제로 인해 딸이 비행한다고 여기고 10대 남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따.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밤 10시 34분쯤 대구 수성구의 노상에서 딸(16·여)과 그의 남자친구 B(14)군을 발견하고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B군의 복부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녀는 딸이 B군과 교제를 시작한 뒤부터 비행하고, 자해까지 하자 7월 하순경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딸은 제주도로 간 뒤에도 자해와 비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 딸이 대구로 찾아가서 B군과 만남을 이어가자 B군에 대한 원망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B군이 당뇨 및 소화기능 합병증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독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점, B군과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현재 보호가 필요한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늘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명태균 통화' 공개한 민주…'탄핵' 거리두며 공세 수위↑
-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 …한동훈의 '침묵'
- 논란의 중심 'LG 맏사위' 윤관, 경찰 출석에 관심 집중
- 진선규, 선악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비결[TF인터뷰]
- YG, 집 나간 블랙핑크에 목매는 현실[TF초점]
- [단독] 너도나도 '급발진' 봇물…지역 국과수→본원 이관 1년새 2배 급증
- [현장FACT] '세련미 가득'…현대차 수소 콘셉트카 '이니시움' (영상)
- [르포] 사우디·두바이서 타는 '현대차·기아'…소형 세단부터 제네시스까지
- ESG 중요도 커지는데…뷰티 업계 성적표 '양극화'
- "아파트 가치 높이자"…하이엔드 브랜드 요구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