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들 밀고 내팽개친 교사, 아동학대 혐의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맡은 반의 아이 2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ㄱ씨(20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중순과 하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맡은 반 아이 2명(만 2살)을 각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아이 2명을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팔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반의 아이 2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ㄱ씨(20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중순과 하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맡은 반 아이 2명(만 2살)을 각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아이 2명을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팔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명은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쳐 인중이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폐회로티브이(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ㄱ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 4월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ㄴ씨는 “어린이집이 사건이 벌어진 뒤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에야 관련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심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취임 뒤 최저 지지율 19%…‘육성 파장’ 채 반영되지도 않았다
- 트럼프 앞서는 해리스…사전투표 득표율 최대 29%P↑
- 증권사들, 삼성전자 목표주가 줄줄이 내려…“5세대 메모리 불확실”
- 윤건영 “대통령 관저 ‘호화시설’은 스크린 골프장”
- 국힘 김재섭 “대통령실 해명 누가 믿냐…부끄럽고 참담”
- [영상] ‘박근혜 공천 개입’ 기소했던 윤석열, 선거법 위반 수사 불가피
- 유럽연합, 중국 ‘테무’ 불법 제품 판매 법 위반 조사 착수
- 트럼프 앞서는 해리스…사전투표 득표율 최대 29%P↑
- 나솔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제작진 사과·영상 삭제
- 노화 척도 ‘한 발 버티기’…60대, 30초는 버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