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시춘, 법카로 '백화점 와인·정육점 고기' 구매…"업무 관련 비용"
최승훈 기자 2024. 11. 1. 11:24
▲ 유시춘 EBS 이사장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와인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 이사장 공소장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 동안 모두 235차례에 걸쳐 1,96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 2022년 8월 29일과 9월 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백화점에서 각각 24만 원과 19만 5천 원짜리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법인카드로 모두 6번에 걸쳐 와인 등을 구매하는 데에 약 9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구독 서비스 결제에 쓴 17만 원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카드로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는 데 22차례에 걸쳐 234만 원을, 꽃을 구매하는 데 24차례에 걸쳐 21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혐의에 포함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휴일에 쓴 비용은 약 102만 원, 포장·배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은 약 117만 원이었습니다.
유 이사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모두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었다며 "이걸 문제 삼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와인과 꽃을 구매한 경위에 대해서는 "EBS 프로그램 제작을 도와준 출연자와 관계자, 각종 시상식 수상자 등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직원들과 회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주로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여 토론하고 식사했는데, 회식비를 아끼려고 직원들과 직접 구워먹을 고기를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독 서비스 결제에 대해서는 "EBS 프로그램 출연자가 나오는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표를 온라인으로 결제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약 1,7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적 사용 의심 금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약 1,96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8월과 9월 두 차례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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