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수백건 제작 30대 남성 징역 7년

최성국 기자 2024. 11. 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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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200건이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가 제작해 보유하던 성착취물은 200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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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미성년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200건이 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15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금품으로 유인, 가학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촬영해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제작해 보유하던 성착취물은 200건이 넘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서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 만 아니라 영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촬영에 필요한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배송하는 등 매우 집요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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