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항공사서 임금 체불·간부 갑질 진정 접수…부산 노동청 조사

장광일 기자 2024. 11. 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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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신생 항공사에서 4개월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간부가 갑질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노동청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해 임금대장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금액을 조사 중"이라며 "임금 체불이 확실하다면 25일 이내 체불 금액 청산을 지시하고 청산이 안될 경우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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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신생 항공사에서 4개월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간부가 갑질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시리우스 항공의 전·현직 직원 80여 명이 지난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6건이 접수됐다. 노동청은 피해 금액이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항공사의 간부가 직원에게 갑질했다는 진정 1건도 접수됐다.

이에 노동청은 10월 30일부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부산 노동청 관계자는 "항공사에 대해 임금대장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금액을 조사 중"이라며 "임금 체불이 확실하다면 25일 이내 체불 금액 청산을 지시하고 청산이 안될 경우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질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 후 혐의가 확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리우스 항공사는 오는 7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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