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의 숨은 구멍 ‘전동킥보드’, 사고 내면 건보급여 못 받는다

공성윤 기자 2024. 11.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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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가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 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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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車)로 분류돼 교통법규 위반사고 시 건보급여 제한”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가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0년 9월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 공유 킥보드가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 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57조에 따른 정당한 법적 처분이다.

실제 사례도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치료비 중 공단에서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만 40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고 보험료를 거둬 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389건을 기록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현재룡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된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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