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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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오피스텔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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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높아…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과거 하급심에서 사형 선고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이하로 선고된 사건들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과 A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박학선은 A씨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오피스텔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도주 과정에서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 5월31일 오전 7시45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범행 이틀 전부터 A씨에 전화로 결별을 통보받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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