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유족 "2심서 사형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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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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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청산에 앙심, 신고 막으려 살인…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학선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학선은 평소 피해자 등을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준비행위를 했다"며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 범행 방법이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며 "도주·증거은닉 방법을 사전에 대략 구상해 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학선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진술하고 있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를 보면 피해자 사망에 대해 반성하거나 본인 행동의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 살인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한 경우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재범할 가능성도 높게 봤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박학선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해 보면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해 평생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은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인 C 씨는 "사람을 2명이나 죽였고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와 과거 연인이었던 박학선은 A 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을 통보받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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