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카트 연못 추락 사망사고' 골프장 총지배인 검찰 송치

강승남 기자 2024. 11.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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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골프장 카트 연못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모 골프장에선 50대 A 씨가 몰던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의 인공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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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시설 미흡'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제주경찰청 전경(제주경찰청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모 골프장 카트 연못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모 골프장에선 50대 A 씨가 몰던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의 인공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 씨는 이튿날 숨졌다.

사고가 난 연못은 비가 올 때 하류로 물이 쓸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로서 폭이 넓은 데다 깊이도 3~5m에 달한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이 빠지지 않도록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고 비닐 재질 방수포를 깔아 매우 미끄러운데도 주변엔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도 검토했지만, 골프장은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법상 건축물이 해당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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