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옷 흘러내린 방송사고 캡처…"쉽게 가자" 유포 협박한 40대

최성국 기자 2024. 11.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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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BJ의 신체 노출 방송사고 영상을 캡처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30일쯤 광주 자택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촬영한 한 여성BJ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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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기소…징역 1년에 집유 2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방송 BJ의 신체 노출 방송사고 영상을 캡처한 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30일쯤 광주 자택에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촬영한 한 여성BJ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J가 춤을 추다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그는 수개월 뒤 BJ에게 캡처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연락 드려서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1회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추가 연락이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내용이나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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