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해된다" 총선 후보자 현수막 철거한 상인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을 앞두고 영업에 방해된다며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오전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을 앞두고 영업에 방해된다며 후보자 현수막을 철거한 상인과 법령에 어긋난 유세활동을 벌인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이던 올해 3월29일 오전 광주 북구 자신의 가게 앞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매장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4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동갑내기 목사인 이들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규격보다 큰 유세 팻말을 들고 국회의원 출마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운동에 쓰는 소품은 일정 규격(길이 25㎝, 너비 25㎝,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운동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벌인 범행으로 보이고 신고자가 지적하자 즉시 유세를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친구들 모두 전사…러군에 속았다" 유일 생존 北장병 증언 영상 등장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성유리 "억울하다"더니…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실형 위기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