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다 다쳐 6바늘 꿰맸다더니”…어린이집 교사 4살 아이 ‘패대기’

김형일 2024. 11. 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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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MBC에 따르면 4살 아이의 부모는 지난 3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A 교사도 "미끄러져서 다쳤다",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만 2살 아이 두 명을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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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닥에 패대기…책상 모서리에 얼굴 부딪쳐
다른 아이들도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학대
학대 교사 '재판 회부'…어린이집 '정상 운영' 중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CCTV에 찍힌 교사의 아동학대 모습(왼쪽)과 코밑이 찢어져 수술을 받은 아이.(사진=MBC)
1일 MBC에 따르면 4살 아이의 부모는 지난 3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A 교사도 “미끄러져서 다쳤다”,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 밑이 찢어졌고,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매야 했다.

하지만 4살 아이의 부모는 이를 수상히 여겼다. 어린이집 원장도 아닌 A 교사가 병원비를 내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부모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빨간색 상의를 4살 아이가 돌아다니자, A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이 담겼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쳤다. 해당 영상을 본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도 확인했다. A 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만 2살 아이 두 명을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너무 많이 화가 났다”며 “원장이라는 분이 같이 병원에 와서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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