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국회 동의없는 참관단 파견은 위헌…즉각 중단해야”

김성주 2024. 11.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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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은 국군의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만큼 개인파병 형식의 참관단 파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가를 위기로 빠트리는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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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동의없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적혀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전 때도 참관단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이라크 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국회 동의를 받고 파병은 했어도 참관단을 보낸적은 없다”며 “김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헌법은 국군의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만큼 개인파병 형식의 참관단 파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가를 위기로 빠트리는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헌법을 어기면서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파병을 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의사 결정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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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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