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1심 무기징역

유서영 rsy@mbc.co.kr 2024. 11.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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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받자 전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박학선에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교제하던 60대 여성으로부터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서울 강남 오피스텔로 찾아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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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받자 전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늘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박학선에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사형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와 다른 사건의 판결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명백하게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온 박학선은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선고를 들었으며, 결과가 나온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는 박학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며, 오로지 피해자들의 목숨을 끊는 데 집중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박학선이 각 범행 기초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학선은 남은 재산을 공탁함으로써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공탁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탁이 이뤄진다 한들 유가족 모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교제하던 60대 여성으로부터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서울 강남 오피스텔로 찾아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99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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