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난동 부린 30대 여성, 체포하려던 경찰관 깨물어

이동준 2024. 11.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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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운전을 하던 경찰을 폭행하고, 조사를 받다 경찰을 깨문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 씨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운전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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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운전을 하던 경찰을 폭행하고, 조사를 받다 경찰을 깨문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난동 당시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앞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33·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취객이 들어와 물건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이 A 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그는 경찰관들에게 "뭘 체포하냐", "(채증 영상을)찍지 말라"며 또다시 욕설했다.

A 씨는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B 경찰관과 운전하던 C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

A 씨는 서울 중랑경찰서로 이송된 뒤에도 C 경찰관의 손을 깨물고 그를 발로 차며 난동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A 씨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운전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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