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부당이득‥가상자산법 이후 첫 검찰 통보

정혜인 hi@mbc.co.kr 2024. 11.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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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은 지 두 달 만에 조사를 완료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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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매수 주문과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면서,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은 지 두 달 만에 조사를 완료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198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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