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바비큐 이용 전면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조심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바비큐나 화롯대 등 숯을 이용한 화구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조심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바비큐나 화롯대 등 숯을 이용한 화구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운영되는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 1300여 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휴양림 내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에 적합한 D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진화 대응 자체지침을 마련해 교육 완료한 바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산불 발생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 조심 기간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