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바비큐 이용 전면금지

박찬수 기자 2024. 11.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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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조심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바비큐나 화롯대 등 숯을 이용한 화구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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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왼쪽 세번째부터 최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과장,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 조심 기간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바비큐나 화롯대 등 숯을 이용한 화구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산불방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운영되는 국립휴양종합상황실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 1300여 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휴양림 내 전기차충전소 등에서 발생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에 적합한 D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진화 대응 자체지침을 마련해 교육 완료한 바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산불 발생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 조심 기간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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