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모녀 살인’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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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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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했다.
박씨는 A씨가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B씨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간 A씨를 쫓아가 A씨도 살해했다.
범행 이후 박학선은 택시 등을 타고 도주했지만,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얼굴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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