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615만㎡…6년만에 해제
인천/이현준 기자 2024. 11. 1. 11:02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6년 만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해제 결정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79만3000㎡ 부지를 ‘검암역세권’ 공공택지개발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 등 61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보상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투기적 거래 우려가 해소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543만㎡만 남게 됐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1년 지정돼 3년째 유지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더 한장] 핼러윈에 악마로 분장한 강아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다면?
- [Minute to Read] China detains 1st S. Korean national under revised anti-espionage law
- K리그 1부행 티켓은 3장, 노리는 팀은8개... K리그2 치열한 순위 경쟁
- [모던 경성]이효석의 애독서 ‘어머니’는 왜 386 운동권 필독서가 됐을까
-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나는 곳
- 박원갑 “부동산에 타이밍? 게으른 사람이나 찾는 것. 돈 버는 사람은 그때...”
- 몸 으슬으슬할 때 국내산 침향환 100환, 4만원대 특가
- 당분간 난방 걱정 없는 탄소매트, 4만원 대 특가
-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런 순간”… 일본 미나미자키, 한국 시니어 오픈 정상
- 지지율 19%,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