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비리' 청탁 브로커, 1심서 징역 1년6월 선고

오석진 기자, 김호빈 기자 2024. 11.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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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모씨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 사업 청탁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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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제공=뉴시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태양광사업 진척을 위해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1억원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달, 국회의원 민원 해결을 시도했다"며 "한수원 측이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다"며 "상당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서씨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모씨로부터 군산시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 사업 청탁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최씨는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자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서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약 10배 면적으로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서씨의 돈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해 영장심사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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