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과 딸 살해' 박학선에 1심 무기징역 선고

권준수 2024. 11.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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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제 살인' 65세 박학선에게 무기징역 선고
"우발적 범행 주장하지만,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교제 폭력 엄벌 필요성…박 씨 범행 가능성 크다"
"진지한 반성과 문제 인식 부족…심신미약 아니다"

[앵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와 이전 상황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그 방법도 집요하고 잔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교제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걸 비춰 박 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가 지금까지도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성을 인식하는 게 부족하다며 심신미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 여성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사무실을 찾아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엔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경찰이 추적하는지 묻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지난 6월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 씨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금 뒤엔 피해자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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