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최대 20% 감경받으려면 심리 종료까지 ‘행위 중단’해야”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1.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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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았음에도 심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위반 사업자가 조사 및 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이 일괄적으로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기준이 나뉘어 각각 10%씩 감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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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았음에도 심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기준을 강화한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요건이 단계적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기존에는 위반 사업자가 조사 및 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이 일괄적으로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기준이 나뉘어 각각 10%씩 감경이 적용된다.

우선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며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10% 감경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즉각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반 행위 전후의 매출 실적, 총매출 대비 해당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매출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정액 과징금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협조 감경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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