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과 접촉사고…운전자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11.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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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탄 10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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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탄 10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20㎞로 서행하면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아이는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등 운전 관련 범죄전력과 범죄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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