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공개 녹취에 “법률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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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당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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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당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당선인 신분으로 이뤄진 통화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선 "당내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법사위이고, 대다수 법사위원이 집약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에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과 명태균 녹취 공개와 함께 야당에서 제기되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야당은 국민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권 흔들기에 나선 정당"이라며 "그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감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시는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사위 법률 검토 내용을 거듭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리스트를 전달해 공천을 종용한 사안이 유죄 선고됐다며 윤 대통령에게도 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당 공관위원들에게 리스트를 전달하고 종용한 혐의로 이후 기소된 현기환 정무수석에 대해 2심, 3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왜 말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는 헌법 제54조제1항 조문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당선인으로서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30년지기 친구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전선동으로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기 전에 그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내일 예고된 야당의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언급하며 "민주당과 그 세력이 벌이는 장외 집회의 본질은 이재명 방탄 집회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닥친 징역형 실형에 준하는 선고 가능성 때문에 집회를 벌이는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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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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