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 조카 성폭행 고모부 징역 9년에 항소

이시우 기자 2024. 11.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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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2023년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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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은폐 시도·피해자 엄벌 탄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피해자와 어머니는 여전히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1∼2023년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또 성폭행 사실이 발각돼 각서를 쓴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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