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쌀가루로 만든 막걸리…'우리쌀 100%'로 속여 10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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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쌀가루로 막걸리와 탁주를 대량 생산한 뒤 '우리쌀 100%'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10배의 수익을 낸 40대 제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산 쌀가루로 탁주와 막걸리를 만든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0배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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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제조업자 징역 집유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국산 쌀가루로 막걸리와 탁주를 대량 생산한 뒤 '우리쌀 100%'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10배의 수익을 낸 40대 제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산 쌀가루로 탁주와 막걸리를 만든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0배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외국산 쌀가루 6000㎏을 600만 원에 구입한 뒤 이중 4800㎏를 원료로 탁주와 나주 쌀막걸리 등 4만 5992병의 제품을 만들었다.
이 제품들은 '우리쌀 100%', '쌀가루 원산지 국내산' 등의 거짓 표시를 달고 6233만 원 상당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한상원 판사는 "이같은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적발 이후 보관 중이던 막걸리를 폐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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