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변재훈 기자 2024. 11. 1.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도중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광주 북구갑 지역구 내 조오섭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 선거법 위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도중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56) 광주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안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임모(55·여)씨에게 각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광주 북구갑 지역구 내 조오섭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역시 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직자들이 모인 별도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중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임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안 의원이 임씨에게 보낸 이중투표 권유 메시지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추가 정황을 포착, 함께 송치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반 행위가 각기 1회에 그친 점, 선고유예 외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