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 수 없는 곳'···폐가 보유하면 유주택자? 무주택자? 조세심판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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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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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해당 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벽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춰 주택으로 기능하는 만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종중 구성원이 종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직접 경작과 마찬가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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