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시세조종 검찰 통보…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

홍재영 기자 2024. 11. 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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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시세조종 혐의를 적발해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세조정건은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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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시세조종 혐의를 적발해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시세조정건은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이번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것이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매매주문은 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해 자동으로 매매주문하는 것이다.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된다. 혐의자는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동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의 사건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혐의자가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잠정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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