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TA통상진흥센터, 6일 무역구제제도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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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 및 무역구제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CBAM 시행에 따른 수출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남지역 9개 업체를 선정해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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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 및 무역구제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지현 연구원이 CBAM 배경과 특징, CBAM 이행 규정과 최근 이슈,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송수진 사무관이 덤핑 및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전환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면, 2026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CBAM 시행에 따른 수출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남지역 9개 업체를 선정해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기관 실사를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과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로 기업의 탄소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실무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당초 연간 2회로 계획했던 설명회를 4회로 확대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배출량 산정 실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면서 "내년 말 기준으로 전환기간이 종료되는만큼 탄소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신청 방법은 창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남FTA통상진흥센터(055-210-3041)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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