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이중투표 권유' 안평환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최성국 기자 2024. 11.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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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경선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이중투표를 권유한 안평환 광주시의회 의원(56)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과 A 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19일쯤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60여 명에게 권리당원·일반당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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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주당 경선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 위해 권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10총선 경선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이중투표를 권유한 안평환 광주시의회 의원(56)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과 A 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19일쯤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60여 명에게 권리당원·일반당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민주당 광주 북구 여성위원회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23명을 대상으로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한 이후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가 올 수 있다. 그 때는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과 A 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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