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5억대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 곡성군의원 무죄

최성국 기자 2024. 11. 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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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던 전남 곡성군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곡성군의회 의원(63·여)과 사업가 B 씨(55),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업체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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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던 전남 곡성군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곡성군의회 의원(63·여)과 사업가 B 씨(55),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업체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 의원은 C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20년 5~7월쯤 허위 서류 등을 통해 곡성군으로부터 5억4000만 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 업체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필수적인 자부담금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속여 곡성군 보조사업자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 의원이 B 씨와 10억 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작성해 곡성군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과정에서 부당 거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로부터 금품을 차용해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장 생산 차질로 인해 변제하지 못했다는 A 의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며 "곡성군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의원이 사업과 관련해 군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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