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따른 매출 자료 안 내도 ‘매출액 연동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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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관련 매출액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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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관련 매출액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주로 기준 금액인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전후의 실적이나 이 기간 총매출액과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최대 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법 위반 사업자가 조사에 협조했는지, 심의에 심의했는지를 구분해 과징금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봅니다.
지금까지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를 구분해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 10%를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 10%를 추가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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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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